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 표지를 게시했다. 이 작품의 부제는 ‘혹은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이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보도로 인해 훼손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성실히 살아온 여성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대중의 반응으로 인해 살인범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음란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을 그린다. 하인리히 뵐은 사회적 소수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 소설의 내용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은 24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 온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일부를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이 “가까운 사이에서 업무 지도를 위한 친근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이를 감액했으며, 법원이 인정한 일부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